브이까 2022.01.12 15:15

f4비자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전 직장에서 1년근무하고 근무중 건강문제로 수술받고

수술뒤 몸상태 너무 안좋아져서 출근을 제대로 못하게 되다보니

회사측에서는 당연히 업무상 방해가 되니 권고사직을 했어요.

그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니 고용보험 가입 안되있었어요 ㅠㅠ 

근무동안 월급명세서는 매달 4대보험 빠져나가는거 확인했는데

회사에서는 실수로 외국인 f4 비자는 따로 청구해야되는 서류가 있다는데

그 서류를 안보내서 그동안 저는 그것도 모르고 ㅠㅠ

근로복지공단 전화해서 일년동안 금액 한번에 납부하면 안되냐고했더니

f4비자 외국인 고용보험은 의무가 아닌 의미 가입이라서 안된다하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려고했는데 또 f4비자 외국인 고용보험은 의무가 아닌 의미 가입이라서 안된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방법없을가요 ㅠㅠ 저는 열심히 근무동안 납부한건데 회사실수로 인해 이렇게 된건데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외국인이라는 문제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겟어요.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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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9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고용보험법상 외국인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은 의무가입으로 변경되었으나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2023년에 시행됩니다. 이 경우라도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은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사용자가 제출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했다는 것은 임금전액불 원칙 위반과 형법상 횡령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등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데 가까운 상담기관이나 노동자보호단체 등에서 보다 심층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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