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는어려워 2022.01.13 14:01

회사 구성원중 육아로 인해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한 구성원이 있습니다.

'22.02~'22.12월까지 4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였으며, '22.01월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근무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복무관리규정에 의거  하루(8시간) 및 반차(4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① 개인 연차(가산연차 포함)중 10일은 의무사용 규정  ② 회계기간 단위로 연차 부여

 

질문사항  

 ① 구성원이 사용해야할 10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을 1일로 해석됨에 따라, 육아기 단축근무시 1일의 연차를 2개의 반차로 

     해석하여 20일의 반차를 적용해도 가능한지요?

② '22년 1월에는 정상근무,  '22.02~'22.12월까지 4시간 단축근무를 할 경우 '23년도에 발생될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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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9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에게 불리하는 않다면 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귀하 사업장의 1년간 소정근로일수가 240일이고 20일만 정상출근, 나머지는 단축했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방법은 정상근무일과 단축근무일을 나눠 합산하면 됩니다. 즉

    1) 정상휴가일수*정상근무일수/연 소정근일수

    2) 정상휴가일수*단축근무일수/연소정근로일수*4시간

    위의 1)과 2)를 합해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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