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시 문의드립니다.
21.07월부터 주5일/ 일 8시간근무/ 월급여는 고정급으로 세전 1,822,480원(비과세 및 수당없음)이며 매년5월에 1회 1,822,480원을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하여 총 연봉은 23,692,240원이며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산정시 문의드립니다.
21.07월부터 주5일/ 일 8시간근무/ 월급여는 고정급으로 세전 1,822,480원(비과세 및 수당없음)이며 매년5월에 1회 1,822,480원을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하여 총 연봉은 23,692,240원이며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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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합니다. 2 | 2022.01.20 | 10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단기근무자 주휴수당 1 | 2022.01.20 | 100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쓰고 복직한 직원의 연차 계산 1 | 2022.01.20 | 818 | |
노동조합 |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 2022.01.20 | 426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 확대 1 | 2022.01.20 | 105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 2022.01.20 | 386 | |
기타 | 총 인건비 계산 1 | 2022.01.20 | 423 | |
휴일·휴가 |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 2022.01.20 | 67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22.01.20 | 155 | |
기타 |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 2022.01.20 | 351 | |
기타 |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20 | 100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2 | 2022.01.19 | 87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손해배상 가능한지 1 | 2022.01.19 | 30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관련 1 | 2022.01.19 | 25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1.19 | 303 |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 2022.01.19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9 | 471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2.01.19 | 488 | |
기타 |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 2022.01.19 | 1523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년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액 1,914,440원(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209시간)의 10%를 초과하는 월할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월 191,44원 입니다.
2) 복리후생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액 1,914,440원의 2%를 초과하는 월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월 38,289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 6조 제 4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2022년 최저임금 월 지급액 기준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를 최저임금 산정시 반영하며 귀하의 경우 상여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바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급 세전 1,822,480원을 기준으로 주 5일 8시간 근로제공시 주휴 1주 8시간을 더해 1주 48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오며 한달 평균 4.34주라고 할때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1,822,48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8,720원의 시급이 나오며 이는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