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qp1013 2022.01.14 14:55

입사를 2018년11월20에 하셨고 퇴사를 2022년1월7일에 하신 직원분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2018년....................1개 월차

2019년....................1.73일 연차

           ....................10개 월차

2020년 ...................15개 연차

2021년....................15개  연차

2022년.....................16개 연차

 

회계연도 계산법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던데 2021년까지 연차 사용 모두 하셨고 22년1월1일에 16개가 발생한 이 연차는 모두 지급 하는게 맞는건지요? 7일날 퇴사하셨으니 16개 사용하지도 못하는 날짜에 퇴사하셨기도 하구요

계산하는 식을 보니 16개의 미연차수당  발생일은 2023년 1월1일로 되어있네요.....

1)지급을 모두 하는게 맞는건지요?

2)만약 모두 지급하는게 맞다면, 이분이 만약 6월쯤  퇴사하시고 연차를 5개 쓰셨다면 16개-5개 해서 11개를 퇴사시 지급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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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인사병아리새싹 2022.01.14 15:41작성

    22년1월1일 발생한연차는 21년 만근근무로 인한 연차니까 당연히 16개 지급해야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 상담소 2022.01.19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1.1.1~12.31 사이 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2022.1.1에 발생하고 해당 근로자는 2022.17에 퇴사하기 때문에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1.7자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6월에 퇴사시 사용한 5일을 제외하고 11일의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 2022.6 퇴사전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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