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번달 12월13일에 입사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1월14일에 그만 다니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나가야할까요?
지금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번달 12월13일에 입사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1월14일에 그만 다니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나가야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합니다. 2 | 2022.01.20 | 10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단기근무자 주휴수당 1 | 2022.01.20 | 100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쓰고 복직한 직원의 연차 계산 1 | 2022.01.20 | 818 | |
노동조합 |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 2022.01.20 | 426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 확대 1 | 2022.01.20 | 105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 2022.01.20 | 386 | |
기타 | 총 인건비 계산 1 | 2022.01.20 | 423 | |
휴일·휴가 |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 2022.01.20 | 67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22.01.20 | 155 | |
기타 |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 2022.01.20 | 351 | |
기타 |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20 | 100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2 | 2022.01.19 | 87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손해배상 가능한지 1 | 2022.01.19 | 30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관련 1 | 2022.01.19 | 25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1.19 | 303 |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 2022.01.19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9 | 471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2.01.19 | 488 | |
기타 |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 2022.01.19 | 1523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의 수습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 하였는데, 만약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은 없고 수습근로기간만 3개월을 약정한 경우라면 이는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귀하가 1,14 퇴사의사를 통보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해당일에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볼 것입니다. 따라서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근로기간은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해 3개월의 수습근로기간 도래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능력의 향상등을 위해 설정한 기간인 만큼 해당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