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인생 2022.01.15 22:10

수고 많으십니다..

30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 하고 올해 12월에 정년을 맞을 예정 입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1월 기준으로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현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다음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퇴직금 정산시 수당 포함 여부

     - 현재 급여 명세서 항목이  기준금,상여급,지방근무수당,중식대_비과세,통신비,PM수당 으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정산시 지방근무수당은 포함이 안되는지요 ??   (현재 3년째 지방근무로 계속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 본사는 서울이고 대구,부산 등 지방에서 근무

    - 회사에서는 PM수당은 포함이 되는데 지방근무수당을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방근무수당이 포함 되야 된다면 회사에는 어떤 근거로 요청을 할수 있는지 ??)

2.  미사용 연차 관련

    - 올해 연차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고  2021년, 2020년 연차도 매년 20여개 정도 사용을 못 했습니다.

       정산을 받을수 있는지요 ??   (받을수 있다면 근거는 무엇 인지 ??)

3.  중도퇴직에 따른 불이익이나 사전 확인 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

     -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은 하나  업무필요사유로 연말까지는 계약직 연장 예정 입니다.

     -  퇴직 전 또는 계약직 계약시 회사와 확인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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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0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정산에 포함하려면 임금에 해당해야 하므로 지방근무수당이 임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하므로 순수 실비변상이나 시혜적, 일시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는 사용자의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인수인계 등 외에는 특별하게 확인해야할 사항을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법률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재직중 최대한 많은 근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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