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급여
월 1,950,000 (비과세 포함, 세전금액)
비과세 - 수당 100,000 (월 고정)
- 식대 100,000 (월 고정)
● 근무시간
월~금 -하루 7시간 근무
토 -하루 3시간 근무
최저임금에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부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급여
월 1,950,000 (비과세 포함, 세전금액)
비과세 - 수당 100,000 (월 고정)
- 식대 100,000 (월 고정)
● 근무시간
월~금 -하루 7시간 근무
토 -하루 3시간 근무
최저임금에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부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합니다. 2 | 2022.01.20 | 10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단기근무자 주휴수당 1 | 2022.01.20 | 100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쓰고 복직한 직원의 연차 계산 1 | 2022.01.20 | 818 | |
노동조합 |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 2022.01.20 | 426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 확대 1 | 2022.01.20 | 105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 2022.01.20 | 386 | |
기타 | 총 인건비 계산 1 | 2022.01.20 | 423 | |
휴일·휴가 |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 2022.01.20 | 67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22.01.20 | 155 | |
기타 |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 2022.01.20 | 351 | |
기타 |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20 | 100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2 | 2022.01.19 | 87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손해배상 가능한지 1 | 2022.01.19 | 30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관련 1 | 2022.01.19 | 25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1.19 | 303 |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 2022.01.19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9 | 471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2.01.19 | 488 | |
기타 |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 2022.01.19 | 1523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산입하지 않는 임금도 명시되어 있는데 1) 소정근로시간 혹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등)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사유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등 최저임금월액 10% 이내, 3) 복리후생수당 중 최저임금월액 2% 이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최저임금 산입과 관련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