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석이 2022.01.17 10:27

감단직(경비직)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는 야간근무 또는 24시간 근무 혼용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씩 입니다.

1. 야간근무시간 18:00~06:00, 휴게시간(4시간) 02:00~06:00 인 경우 기본급, 심야수당, 연장수당 계산 방법

2. 24시간 근무시간 09:00~다음날 09:00, 휴게시간(5시간) 12:00~13:00, 02:00~06:00 인 경우 기본급, 심야수당, 연장수당 계산 방법

    * 24시간 근무 할 경우 최소 24시간이 지난 후 다시 근무에 들어갑니다.

     * 그 외 누락된 수당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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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1.21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승인제외를 받으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격일제로 근무하고 24시간 근무, 9시에서 다음날 9시까지 근무, 휴게시간은 총 5시간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교대주기 2일간 총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9시간이므로

    19시간*365/12/2(교대주기 2일)=약289시간입니다.

    이 중 야간근로가산은 야간근로시간 중 4시간이 휴게시간이므로 4시간*365/12/2*0.5=30.41시간입니다. 위의 289시간과 야간가산 30.41시간을 더해서 시급을 곱하면 평균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나머지 근로형태도 위에 준해서 계산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돌석이 2022.01.21 16:34작성

    친절히 알려주시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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