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9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가입되어 있고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2년간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인원감원에 의해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의 퇴사사유가 어떻게 신고됐는지 확인하신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북에살고 37세미혼 언어장애4급입니다
>
>20대초에 대구 직물공장에서 2년정도 일하고 인원감원으로
>
>그만두고 줄곧집에서쉬고있습니다
>
>장애인이라 직장생활하기도 힘들고 기초수급자신청 할려니깐
>
>부모님재산이있어서 안되고 답답해서 노동부에 글을 올려봅니다
>
>저같은 사람도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지요?
>
>메일로 답장좀주세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약직 여직원의 출산휴가 사용시(휴가중 계약만료) 2007.02.22 1199
무급휴가 2007.02.21 646
☞무급휴가(물량감소에 따른 휴업, 휴업급여) 2007.02.22 1701
실업급여 신청 기한 2007.02.21 1629
☞실업급여 신청 기한 2007.02.22 2392
연차휴가 사용 관련 문의 2007.02.21 486
☞연차휴가 사용 관련 문의 2007.02.22 486
가족 이민시.. 2007.02.21 543
☞가족 이민시..(실업급여 대상 여부) 2007.02.22 1698
해외체재비수당 2007.02.21 2236
☞해외체재비수당 (국외근로소득의 근로소득공제 등) 2007.03.04 3386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산정 문의 2007.02.22 995
정년 이후의 계속근로에 관한 문의 2007.02.21 652
☞정년 이후의 계속근로에 관한 문의(촉탁직과 기간제법간의관계) 2007.02.22 1367
실업급여에대해,, 과다한 업무로인한 건강악화 2007.02.21 109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대해,, 과다한 업무로인한 건강악화 2007.02.22 3146
합의서 금액.. 2007.02.21 781
☞합의서 금액.. 2007.02.22 645
잔업수당에 적용하는 시급의 최저임금 위반여부 2007.02.21 1069
☞잔업수당에 적용하는 시급의 최저임금 위반여부 2007.02.22 1576
Board Pagination Prev 1 ... 2825 2826 2827 2828 2829 2830 2831 2832 2833 283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