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pimple 2007.02.19 19:01
2006년4월3일입사하여 2007년2월23일 퇴사계획이있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첫 3개월은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한 내용대로  수습생활을 하였습니다.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나와있지않았지만,  60만원을 받았습니다. 처우개선비도 받았습니다. 통장을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원장님께 드렸습니다.수습이 끝나자 70만원을 월급으로 주시더군요. 저는 제가 아는데로 그당시 최저임금이 78만원이 아니냐며 따지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께서는 시흥시 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70만원으로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 금액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받아들이지않자 원장님은 월급은 75만월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료비를 제외한다고하셨는데 전혀 제외하지않으시고 현금으로 75만원 월급을 매달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 기해본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선생님들도 포함하여 보험비와 관련된 금액 얘기를 들어본적이없으며 봉급 명쇄서 또한 받은 적이없었습니다.  그런데   2월초 원장님이 교사회의시간에 그동안에 대신 내어줬다며 보험금 내역서를 가지고 오시더니 모두들 돈을 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3개월60만원에 대한 보험금내역과, 75만원에 대한 내역 , 그리고 인상된 보험비를 합산하여약50만원의 보험비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에 보험비를 내겠다고한 계약조건이 없으며  그동안 한번도 보험관련 금액을 얘기안하시다가 갑자기 목돈을 내놓으라고 하시니 어이가없습니다.

궁긍한것이있습니다.

1. 시흥시는 어린이집 최저임금이 70만원인가요?
2. 실습3개월간 60만원의 돈이 정당 한거였나요?
3. 갑자기 1년동안의 보험비를 내라시는데 꼭 내야하는건가요?
4. 제가 이상황에서 꼭 염두하고있어야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있으며  억울하지않게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해결방법을 위해  필요하신 서류들이 있으시면 준비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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