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0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우-1의 월급 내역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입니다. 토요일 8:30부터 5시까지 근무지만 시간외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12:30 이후 근무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 44시간 근무로 볼수 있으며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226으로 나누시면 통상임금이 됩니다.

2. 상여금을 매월 지급한다 하더라도 상여금의 성격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상여금은 년간 기준으로 지급율이 결정되기때문에 매월 지급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3. 기본급에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인상되게 됩니다. 설과 추석떄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기본급이 상승하게 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도 상승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간당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가요?
>
>1. 경우-1
>  - 월급 : 127만원(기본금)+23만원(시간외수당)+10만원(직책수당)
>  - 상여금 : (기본금+시간외수당)*400% = 600만원(짝수달, 설날, 추석 각 50%지급)
>  - 근무시간
>     -월~금 : 08:30~18:30
>     -토 : 08:30~17:00
>     -점심시간 : 12:00~13:00
>  - 시간외수당
>     실제 시간외근무시간과는 상관없이 상기 근무시간 기준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함.
>
>2. 경우-2 : 경우-1에서 짝수달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방식으로 변경
>  - 월급 : 127만원(기본금)+23만원(시간외수당)+10만원(직책수당)+37.5만원(상여금)
>  - 상여금 : (기본금+시간외수당)*100% = 150만원(설날, 추석 각 50%지급)
>  - 근무시간 : 경우-1과 동일
>  - 시간외수당 : 경우-1과 동일
>
>3. 경우-3 : 경우-2에서 상여금을 기본금과 시간외수당에 포함
>  - 월급 : 158만원(기본금)+27만원(시간외수당)+10만원(직책수당)
>  - 상여금 : (기본금+시간외수당)*100% = 185만원(설날, 추석 각 50%지급)
>  - 근무시간 : 경우-1과 동일
>  - 시간외수당 : 경우-1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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