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2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이 13일부터 31일까지 총 19일이라면 [월급총액/ 31 * 19]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퇴사함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사와 동시에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4일 입사하여 2007년 3월 1일 퇴사시 연차수당산정
>
>2007년 미사용휴가일수: 13일
>
>연봉은 2400만원, 전년도에 미사용휴가일수는 없습니다.(휴가사용촉진제) 회계연도로 15일씩 부여함.
>
>
>
>2007년 12월 13일~2007년 12월 31일 -19일  ->이 부분 총 임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07년  1월   1일~2007년  1월 31일 - 31일
>
>2007년  2월   1일~2007년  2월 28일 - 28일
>
>2007년  3월   1일~2007년  3월 13일 -12일
>
>
>
>총일수는 90일이며,
>
>
>
>1일 평균임금 * 미사용휴가일수=휴가수당 으로 지급되는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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