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2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지휘명령에 복종하고 있다함은 명시적인 것일 필요는 없고 묵시의 지휘명령을 포함하는 것이며, 근로시킨다 함은 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령한다든지, 의뢰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근로자로부터의 신청으로 근로를 허가한 경우는 물론 이를 묵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귀하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근로하지 말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묵시적인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의 경우 두가지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 1999.05.07, 근기 68207-1036 )
사업주의 지시가 없더라도 연장근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연장 및 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1978.04.14, 법무 811-7481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전에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의 근무에 대한 승인권자의 승인(해당팀장 또는 인사부서장)없이 근로자 임의로 연장근로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관련된 판례나 행정해석이 있으면 소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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