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2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동일한 내용의 앞선 상담글에 대해 답변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질문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반복된 답변은 생략함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답변된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30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1년 8개월동안 근무를 하고 2달전에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일이 대폭 줄어서 해고를 당한다면 남은 계약기간(약 3개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계약서에는 업무가 없어졌을경우 해고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 해고로 인한 금전적 혜택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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