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만약 귀하의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회사에 연락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임을 말씀하시고 귀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회사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신분증 소지), 실업급여안내교육을 받으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지급받아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후부터는 회사측 고용지원센터와 귀하의 거주측 고용지원센터간에 상호 전산정보 공유를 통해 귀하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가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수급자격인정 또는 불인정 여부를 귀하에게 통보하게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실업급여 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4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1월 31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자리를 구하려고하는데 잘안구해지고..
>그래서 알게된것이 실업급여인데 이것을 신청하려면 어떻게햐야하고
>무엇이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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