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2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임금보전)에서 말하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는 주40시간제 적용 이전 1년시기와 이후 1년(예상)시기를 비교함에 있어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수준이 종전에 비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기본급, 상여금 등 특정항목별 임금이 각각 종전 기본급, 상여금 등 특정항목별 임금보다 저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종전의 상여금 지급방식과 새로운 상여금 지급방식을 단순 비교한 것만으로는 종전의 수준보다 저하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종전임금과 새로운 기본급, 종전의 각종 수당액과 새로운 각종 수당액을 상호비교하여 상향조정된 부분이 있고 이것이 총액기준으로 저하된 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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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시행후 상여금에 대해서 궁금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
>주5일제 해결방법에서 상여금도 저하되면 안되다고 되어 있는데요..
>
>
>
>- - 44시간 근무제
>
>     · 상여금=일급 ×30일
>
>          ex> 일급 29,570 × 30일 = 887,100
>
>- - 40시간 근무제

>      · 상여금 = 일급 × 209 시간
>
>          ex> 시급 4,207.5 (일급 33,660) × 209시간 ≒ 879,360 인 경우
>
>
>상여금의 차액이 7,740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
>이렇게 지급해도 합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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