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의 퇴직금과 재직중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2) 퇴직근로자의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싯점부터 적용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직중 회사를 상대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판결일부터 연간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규정에 따른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 퇴직일이 2007.1.1이고 퇴직과 동시에 체불된 임금(퇴직금 포함)이 500만원인 경우 2007.5.31에 발생하는 지연이자금은?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인 2007.1.15부터 2007.5.31까지의 일수 : 136일
- 지연이자금은 500만원*{(136일/365일)*20%} = 372,603원
퇴직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 지연이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이자제도가 퇴직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현재 근무자에게도 적용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만일 현재 근무자에게도 적용된다면 제가
>420만원을 3년간 못받았을경우
>받을수 있는 이자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퇴직시에만 적용된다면 제가 퇴직후에
>20일간 경과후가 되었을경우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아직은 일하고 있지만 이제 퇴직하고 싶습니다.
>
>답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의 퇴직금과 재직중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2) 퇴직근로자의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싯점부터 적용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직중 회사를 상대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판결일부터 연간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규정에 따른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 퇴직일이 2007.1.1이고 퇴직과 동시에 체불된 임금(퇴직금 포함)이 500만원인 경우 2007.5.31에 발생하는 지연이자금은?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인 2007.1.15부터 2007.5.31까지의 일수 : 136일
- 지연이자금은 500만원*{(136일/365일)*20%} = 372,603원
퇴직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 지연이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이자제도가 퇴직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현재 근무자에게도 적용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만일 현재 근무자에게도 적용된다면 제가
>420만원을 3년간 못받았을경우
>받을수 있는 이자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퇴직시에만 적용된다면 제가 퇴직후에
>20일간 경과후가 되었을경우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아직은 일하고 있지만 이제 퇴직하고 싶습니다.
>
>답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