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이자제도가 퇴직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현재 근무자에게도 적용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현재 근무자에게도 적용된다면 제가
420만원을 3년간 못받았을경우
받을수 있는 이자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시에만 적용된다면 제가 퇴직후에
20일간 경과후가 되었을경우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은 일하고 있지만 이제 퇴직하고 싶습니다.
답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아니면 현재 근무자에게도 적용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현재 근무자에게도 적용된다면 제가
420만원을 3년간 못받았을경우
받을수 있는 이자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시에만 적용된다면 제가 퇴직후에
20일간 경과후가 되었을경우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은 일하고 있지만 이제 퇴직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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