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은십니다.
폐사의 사규에 사원의 정년연령은 영국의 연령계산규정에 따라 60세가 되는달의 말일에 퇴직한다.
사원은 상호 협의에 의해 영국의 연령계산법에 따라 65세까지 근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1946.09.27 김:1946.08.26 의 경우 만61세로 정년퇴직대상자 입니다.
협의에 의해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 경우 촉탁직계약으로 하나요 아니면 연장고용계약으로 하나요? 아울러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정년전의 급여 100% 아니면 90% 아니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가요? 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폐사의 사규에 사원의 정년연령은 영국의 연령계산규정에 따라 60세가 되는달의 말일에 퇴직한다.
사원은 상호 협의에 의해 영국의 연령계산법에 따라 65세까지 근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1946.09.27 김:1946.08.26 의 경우 만61세로 정년퇴직대상자 입니다.
협의에 의해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 경우 촉탁직계약으로 하나요 아니면 연장고용계약으로 하나요? 아울러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정년전의 급여 100% 아니면 90% 아니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가요? 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