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외수당의 지급여부를 둘러싼 노사간의 의견교환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의 의견은 연봉에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연장근로가 연봉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액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화해달라 라는 요지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회사측의 답변은 출퇴근의 자유로운 근로형태에서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의 파악이 어렵고, 이미 지속적으로 연봉의 상향조정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의 상향조정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노사간의 내부사정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쉽지 않지만, 회사측에서 언급한 '간주근로시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로 이는 실제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출장업무 또는 연구개발등 근로시간측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간의 서면합의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특정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몇시간으로 볼 것인지, 해당업무를 무엇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들의 자유의사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특정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 한도내에서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이 면해질 수 있지만, 합의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합당한 방법으로 간주근로시간제 또는 재량근로시간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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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서면합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삭 제 (99.2.8)
⑤ 제1항 및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등】
① 법 제5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ㆍ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ㆍ편성 또는 편집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프로ㆍ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삭 제 (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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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야근이 만연하는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 한 직원이 올린 질문에 대해 인사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
>질문1. 아래의 답변내용중 보상조직을 제외한 직원들은 모바일 직원이 아니라 출퇴근이 자유롭지 않은 내근 직원들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내용입니까?
>
>질문2.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 직원들은 주 40시간 + 15시간~2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의 내용중 전체 직원의 평균 연장 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 추정하여 연봉 산정한 걸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경우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
>원문 내용
>(질문)
>- 당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연봉계약 당시 연봉에 포함된 급여로 지급됨.
>-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없이 계속적으로 연장 근로 시행
>- 또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며 연장근로가 만연함.
>- 최근 보상부분에서 회사의 전산이 저녁 8시에 차단이 되었다가 현재는 밤 10시 30분까지로 연장
>된 상태임.
>- 당사를 제외한 동종업계 s사, h사, L사에서는 현재 연장 근로시 수당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임.
>
>(답변)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당사는 과거(1999년)에 연봉제를 시행할 당시 전체 직원의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산정, 이를 기본 연봉에 산입하였으며 그 후로 지속적으로 급여 인상시 전체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역시 연봉에 포함되어 인상되어 왔습니다.
>
>아울러 현재 보상조직은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와 같다면 사실상 출,퇴근 등이 자유로운 근로형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간주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
>
>그렇다면 연봉제 시행 당시에 이미 기본 연봉에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서 지속적으로 연봉 인상율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상향 조정되어 온 점, 출퇴근이 자유로운 근무시간제도 등을 고려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기존 연봉의 조정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며 아울러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을 파악하기 힘든 점 등으로 볼 때 회사가 정책적으로 이를 시행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야근 식대 등의 명목으로 역시 현재 각 팀별 인당 40,000원씩 매월 책정되어 있는 바, 부서운영경비 등의 사용 내역 및 용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서장이 재차 해당 팀원들에게 주지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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