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9 1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까지 '질병성의 불임' 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을 인정하는 아래 사례가 있으나, 단순한 임신,조산,유산 등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례가 목격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3

질병성의 불임의 사례에 견주어 판단한다면 '질병성의 조산이나 유산'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겠다 추론은 되지만, 단정할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임신한 상태로 계속되는 직장 생활을 하였는데 근무 형태가 주로 서서 일을 하였고,
>고객을 상담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으며, 제품을 나르는등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산모의 몸으로는 힘겨운 업무였습니다. 하여 33주만에 조산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출산 경력으로 임신 5개월차일적에 병원에서 재차 조산 예방을 하고자 산모로서
>충분한 안정과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려주었습니다.
>
>4년 넘게 다녔던 회사를 퇴사하는 것이 아깝고 출산 후에도 계속적인 직장 생활을 할 생각에
>회사로 건강상의 문제로 최대 2개월 최소 1개월의 장기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부서와 업무 특성상
>어렵다는 사유로 미승인되었습니다.
>
>어렵게 어렵게 또 다시 조산을 하여 아기를 인큐네이터로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아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
>그래서 지난 2006년 11월 16일자로 "임신으로 인한 퇴사"라는 내용으로 사직서을 작성하고 제출하고  정리하였습니다.
>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했을 경우는 실업 급여 인정이 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하였더니 병원 진단서, 의사 소견서, 이직 확인서, 회사에서 장기 휴가 미승인했다는 확인서를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신고된 이직 사유를 확인하니 "출산으로 인한 퇴사"라고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
>이직 확인서에 "출산으로 인한 퇴사"라고 해도 어떠한 사유로 산모에게는 충분한 안정과 휴식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있는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가 첨부된다면 실업 급여 인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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