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사직하기로 한 날(3.10)이전이라도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이른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10이전에 해고하는 경우 통상의 경우라면 해고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해고이므로), 귀하의 경우는 입사일로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미만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월급제근로자로써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해고일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한 개인병원에 다닙니다.
>일을 시작한것은 9월8일쯤이고 이틀정도 봉사한다 일배운다는 생각으로 하고 10일을
>월급날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
>일을 그만둘려고 미리 한달전인 2월 7일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3월 10일까지 하기로
>원장님과 말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 설보너스를 챙겨주시기 아까워서 인지
>다른직원들과 제가 그만두는 문제를 이야기 한모양이더군요..
>
>병원에 다른 직원들만 알고 쉬쉬하고있는 문제를 친한 언니가 오늘 귀뜸해 주었습니다.
>제가 내일이면 그만둬야한다는 이야기가..들린다고요.
>저는 병원 일하는 동안 지각한번 한적없고 제가 하는 일을 미뤄보지도 않았습니다.
>더러운 허드렛일도 묵묵히 일했습니다.원장님의 불쾌한 농담도 묵묵히 참았는데..
>
>물론 제가 그만두려고 한건 맞지만 구두상 이야기한 날 이전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만둬야한다는 사실이 몹시 기분이 상합니다.
>더군다나 그런이야기는 저와 이야기 해야하는것 아닐까요..
>
>당사자없이 그런이야기를 나이도 있으시고 알만하신 분들이 그러다니..
>그런사람들과 이제껏 일했다니 솔직히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
>이런경우 저는 어떻하면 좋을까요..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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