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3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관련 규정 등을 통해 노사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등에 대해서는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임금관련규정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련규정에서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상여금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대해 해당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노동부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상여금지급일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당해 상여금의 대상기간(귀하의 사례의 경우 1.1~2.28까지 총59일)중 당해 퇴직노동자의 근로제공분(31일)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즉 {상여금 지급기준액 * (31일/59일)}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이나 사례 해설등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 단지는 2개월에 한번 짝수달에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근데 직원한분이 1월 31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1개월분 상여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재를 올렸더니
>원칙상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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