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 단지는 2개월에 한번 짝수달에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근데 직원한분이 1월 31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1개월분 상여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재를 올렸더니
원칙상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 단지는 2개월에 한번 짝수달에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근데 직원한분이 1월 31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1개월분 상여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재를 올렸더니
원칙상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