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4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지원센터 담당 상담원의 재량권한으로 최소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미만이라면 고용지원센터 담당 상담원 입장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 인정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결정은 근로자의 신청내용만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관계자와의 연락 등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한 당초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이 고용지원센터에서 있었다면 담당 상담원은 회사측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6개월이상의 계속고용이 어렵다는 점을 듣고 그렇게 결정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만약 당시 회사담당자의 의견 등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하여 재신청 해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등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 상담원과 협의하신 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며 재취업한날로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a사에 재취업한 2006.9.5부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새롭게 기산되는데 만약 퇴직일이 2007.3.2라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79일이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경우 a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차후 입사하는 b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처리되어 두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0일이상인 상태에서 b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 회사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으나, 회사가 계약갱신을 할 수 없었음'을 밝히는 간단한 사유서를 고용지원센터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의 불이익 등은 없습니다.

5. 귀하가 현재의 a사의 취업으로 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후 2년의 기간동안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a사 취업으로 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b회사에 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요건(비자발적인 퇴직, 고용보험기입기간 180일이상)을 갖추고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다른 c회사에 재취업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을 갖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에는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서 정보를 찾다가 상담을 드려볼까합니다.
>상담을 하기 전에 기존 상담을 찾아보았는데,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저는 2006년 5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9월 5일에 계약직으로 취직이 되어 A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대기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어서 근무기간이 정해져있었는데, 6개월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이후는 다시 계약을 갱신해야했구요.(자동연장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내규상 6개월
>이상은 계약기간을 잡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2006.9.5일부터 2007년 3월 2일까지였습니다.
>5일부터 근무가 시작되었으니 3월 4일까지가 아니냐고 직속 상사에게 여쭤보니
>(이분과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물론 회사 직인을 찍었구요)
>3월 2일이 금요일이고, 주5일 근무에 따라 토,일요일에 근무를 안하니
>3월 2일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제가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때문에 날짜가 걸린다고 하자,
>만약 반려되면 다시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기안을 3월 2일로 올렸다고 했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 서류를 내니, 계약기간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A사에서 연장 근무하게 되면
>그때 서류를 다시 내면 된다고 하셨어요.
>담당자에게 계약기간 조정을 해달라고 하자, 인사팀과 협의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절차상 복잡한지 안된다고 하더군요.
>구두로 한 말을 믿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에
>화가 났지만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다시 연장 계약을 하면 어떠냐고 하더라구요.
>계약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형태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용보험도 안되고, 조기재취업 수당도 적용되지 않으니
>계약직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느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상사가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6개월 이상은 연장 계약도, 아르바이트도
>안된다고 하였답니다.
>
>제가 궁금한 점은
>1. 실제 근무완료일이 금요일(3월2일)이어서 계약기간을 3월 2일로 했을 경우에도
>확실히 6개월에 해당이 안되는건지요?
>
>2. 그렇다면, 혹시 계약서를 2006년 9월 5일~2007년 3월 4일로 변경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2월 12일자로 조회해보니 5개월 8일이라고 나오던데,
>3월 4일로 변경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3월 5일이어야 하나요
>-2006년 10월 16일자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확인서를 받았는데,
>확인서 하단에 이의를 신청하려면 90일 이내에 하라고 써있습니다.
>저는 이의 신청이 아니라 계약서를 변경하여 재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3. 만약 제가 앞으로 6개월 이상 근무가 보장하는 B사에 취직을 한다면
>그때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검색해 보니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시기는 2007년 3월 이후이고,
>제 실업급여기간은 2006년 11월에 만료되었습니다.)
>
>4. 또한 기존 계약기간이 변경이 안된다면 18개월 내에 180일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지요.(2006년 9월 5일~2007년 3월 2일의 경우)
>덧붙여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의 경우 A사에서 특별한 서류를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사가 이직확인서를 내면 A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나요?
>
>5.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A사에서 실업급여를 못받더라도
>새로운 B사에서 근무를 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A사의 근무일수와 B사의
>근무일수를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계산하게 되는 건지요.
>
>이상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너무 길게 쓴 거 같네요. 되도록 자세하게 써야 좋을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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