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4 0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매년 3월마다 중간정산받았는데, 중간정산받은 당시의 퇴직금액 산정이 단지 기본급여만으로 기준으로 산정되는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해결해가는 대원칙은 1)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2)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입니다.

2.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2004.3, 2005.3, 2006.3)의 평균임금산정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임금총액을 기준으로)에 반하여 기본급여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면 당시의 임금수준에서 기본급외 각종수당이나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가산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중간금액을 재차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에서 당시 기본급수준만으로 지급된 퇴직금중간정산금액과의 차액을 현재의 싯점에서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즉,
* 2004.3 당시 임금총액(3개월)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 2004.3 당시 지급퇴직금중간정산금액 ---1)
* 2005.3 당시 임금총액(3개월)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 2005.3 당시 지급퇴직금중간정산금액 ---2)
* 2006.3 당시 임금총액(3개월)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 2006.3 당시 지급퇴직금중간정산금액 ---3)
* 2007.2.28 당시 임금총액(3개월)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액  ---4)

따라서 귀하께서 2007.2.28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내역은 위 3회에 걸친 퇴직금중간정산 착오에 의한 금액(1+2+3)과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4)을 합산한 금품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의 시효는 3년인데, 2004.3 당시 퇴직금중간정산의 착오에 의한 금품의 청구는 2004.3으로부터 3년간만 시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퇴직시(2007.2.28)를 기준으로 3년간 그 시효가 인정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입사일       : 2003년3월4일
>
> 퇴사예정일 : 2007년2월28일
>
> 2003년 3월에입사해서
>
> 2004년3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전년도 기본급뿐 각종수당 제외)받음
>
> 2005년3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전년도 기본급뿐 각종수당 제외)받음
>
> 2006년3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전년도 기본급뿐 각종수당 제외)받음
>
> 2007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
>
> 2003년3월4일~ 2007년2월28일까지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법
>
>     1,458일로 3개월간평균 임금과 (기본급월차, 잔업, 직책 수당) 연간 상여금으로 계산 하고
>
>       2004년,2005년,2006년에 퇴직금으로 받은 기본급을 빼면 되는것인지?
>
>       1,095을 빼고 363일로 계산 하는지 모르거든요.
>
>         2007년 퇴사후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 해야 맞는 건가요?
>
>         부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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