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H자동차 연구소 설계부분에서 근무하는 2년차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S자동차연구소 설계부분으로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H자동차 연구소에 연구장학생 신분으로 입사하였는데 입사전 1년반동안 장학금 900만원을 받고 입사시 3년간 동종업계 취업금지및 3년의무근무 및 3년이내 퇴사시 장학금 일부반환한다는 계약서를 쓰고 입사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S자동차 연구소로 이직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이직시 제가 받은 장학금 일부를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하는 일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는 않는 다고 생각됩니다. 이름만 설계지 사실상 외주관리 수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S자동차연구소 설계부분으로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H자동차 연구소에 연구장학생 신분으로 입사하였는데 입사전 1년반동안 장학금 900만원을 받고 입사시 3년간 동종업계 취업금지및 3년의무근무 및 3년이내 퇴사시 장학금 일부반환한다는 계약서를 쓰고 입사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S자동차 연구소로 이직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이직시 제가 받은 장학금 일부를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하는 일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는 않는 다고 생각됩니다. 이름만 설계지 사실상 외주관리 수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