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3 2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근수당이란, 법정 개념이 아니라, 통상적인 용어차원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댓가'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휴일근로수당'정도를 의미할 수 있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사례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의미는 휴일근로수당을 말하는 통상적인 용어인 특근수당의 처리보다는 2인이 해야할 업무를 1인이 감수함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필요성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의 경비현장 중에 경비원 4명이 2인 1조로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다보니 하계휴가철이나 한명이 퇴사할 경우 혼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서 두명이 근무하는 업무을 수행하는 것을 특근수당으로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근수당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인데 정확한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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