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의 경비현장 중에 경비원 4명이 2인 1조로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다보니 하계휴가철이나 한명이 퇴사할 경우 혼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서 두명이 근무하는 업무을 수행하는 것을 특근수당으로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근수당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인데 정확한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저희 회사의 경비현장 중에 경비원 4명이 2인 1조로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다보니 하계휴가철이나 한명이 퇴사할 경우 혼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서 두명이 근무하는 업무을 수행하는 것을 특근수당으로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근수당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인데 정확한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