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가 이른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지급받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를 의미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적으로 고용보험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업무상재해발생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수급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고용보험법은 아직까지 사업자(자영사업자 포함)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실업급여문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2005년 8월에 회사를 퇴직후 2005년 9월부터 자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그렇고 운영 미흡으로 자영업마저 2006년 12월짜로 폐업하였습니다
>당장 생활하기가 어려웠는데 주위에 분들이 직장생활 오래했었으니
>실업급여를 알아보라더군여
>직장생활은 거의 7~8년 정도 하였고 4대보험은 다 납부한걸로 알고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세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가 이른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지급받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를 의미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적으로 고용보험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업무상재해발생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수급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고용보험법은 아직까지 사업자(자영사업자 포함)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실업급여문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2005년 8월에 회사를 퇴직후 2005년 9월부터 자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그렇고 운영 미흡으로 자영업마저 2006년 12월짜로 폐업하였습니다
>당장 생활하기가 어려웠는데 주위에 분들이 직장생활 오래했었으니
>실업급여를 알아보라더군여
>직장생활은 거의 7~8년 정도 하였고 4대보험은 다 납부한걸로 알고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