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비록 재차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의 경영상태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권고사직 정도의 조치만 있을면 될 것이고, 비록 권고사직이 없다고 하더라도 2개월이상 임금전액이 체불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회사에 입사하여 3년정도 재직중에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이 여러명 권고사직? 정리해고? 의 형식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2개월가량 수령하다가 B회사에 취업하게되어 조기재취업수당도 수령하였습니다.
>7개월가량 B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후 4개월가량 실업상태로 있다가
>A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어렵지만 월급정도는 챙겨줄수 있으니
>다시 와서 일하라는 제안을 받고 다시 입사하여 2년 3개월동안 정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현재 폐업신고를 안해서 그렇치 실상은 폐업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이구
>급여도 3개월이상 연체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몇명 남았던 직원도 모두 퇴직하여 대표이사와 저 밖에는 없는데...
>대표이사도 회사에 안나와요~
>이번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비록 재차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의 경영상태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권고사직 정도의 조치만 있을면 될 것이고, 비록 권고사직이 없다고 하더라도 2개월이상 임금전액이 체불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회사에 입사하여 3년정도 재직중에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이 여러명 권고사직? 정리해고? 의 형식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2개월가량 수령하다가 B회사에 취업하게되어 조기재취업수당도 수령하였습니다.
>7개월가량 B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후 4개월가량 실업상태로 있다가
>A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어렵지만 월급정도는 챙겨줄수 있으니
>다시 와서 일하라는 제안을 받고 다시 입사하여 2년 3개월동안 정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현재 폐업신고를 안해서 그렇치 실상은 폐업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이구
>급여도 3개월이상 연체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몇명 남았던 직원도 모두 퇴직하여 대표이사와 저 밖에는 없는데...
>대표이사도 회사에 안나와요~
>이번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