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4 0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에서는 퇴직후 14일이 경과하도록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2007.2.10에 퇴직하셨다면 이 답변글 작성 현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든가 하는 법적 조치를 밟기에는 이른 시기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해 조속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독촉활동 정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독촉활동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등의 형태도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행동이 경우에 따라 당사자간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등의 발송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상태에서는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구두상의 독촉정도가 현실적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2. 연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제도이므로 그 사용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써 그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연월차휴가를 법이 인정하는 수준이내에서 사용하였다고 하여 급여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선 회사측의 태도를 지켜보신 이후 미지급된 과거 3년간의 연월차수당이 있다면 이부분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직장에 6년 정도 근무 하다가 여러 문제로 인하여 회사를 퇴직 의사를 밝히고 2월 10일 이후에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
>2월 10일이 급여일이었으나 지금 현재 까지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 해서 확인 해보면 오늘 내일 쯤해서 되지 않을까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봐서 퇴직금 또한 주지 않을 생각인것 같습니다.
>
>이런 경우 제일 빠른 시일내에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현재 급여가 들어 오지않아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관련 되어 현재 회사에 남아 계시는 분은 연월차 수당 및 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근태 관련 되어서 1월에 년월차를 많이 사용해서 급여에서 제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요.
>
>위 문제를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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