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사건중 가장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사건입니다. 출퇴근기록카드 등을 통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를 근로자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원칙상으로는 노동부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연장근로여부, 휴일근로여부를 조사해야 하나 현실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노사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급시기를 각각 달리하거나 현금 또는 통장으로 각각 지급되었더라도 그 형식과 관계없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과 됩니다. 이에관한 녹음을 확보해놓으셨다 하니 이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연구소와 별도의 유령회사로 소속을 옮기는 경우라도 유령회사가 연구소가 사업내용이 동일하고 하나의 조직시스템에 의해 하나의 회계처리 절차 등을 거친다면 연구소 유령회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서로 다른 사업내용, 서로다른 조직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 회계관리 시스템으로 각각 운영된다면 서로다른 사업장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차후 퇴직금 청구권의 인정여부에 대해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서로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포함된 기존 상담사례를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하오니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업전문학교를나와 2006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대학내의 연구소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 당시 오전9시부터 오후5시반까지의 계약과 퇴직금포함의 연봉을 계약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최근상담사례를봐서 받을수있다고는들었습니다
>
>
>근무하는동안 출퇴근을 기록하는 어떤사항도없었구요
>그동안 저녁8시이전엔 퇴근한것이 손에꼽을정도구요
>퇴근을하지못하는이유는 왜 이렇게 빨리가느냐,그래서 성공하겠느냐 이런식의 압박을가합니다
>8시에만퇴근해도 다음날불러서 남들하는만큼해서 어쩔려구그러느냐등의 압력을 주는 발언들을합니다
>또한 계약상 토요일격주휴무인데도 불구하고 매주토요일에나오라는 지시까지
>이런경우 연장휴일수당은 인정받을수있는건가요?
>
>
>그리고 급여는 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받고있는데 협력단에서 125만원(최초계약금액)이나오고
>입사6개월후 급여인상해준다며 150으로 올려준다고했는데 나머지 2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산정시 임금은 어느쪽에 맞춰야하나요
>
>그리고 연구소에서 사업화의 목적으로세워둔 유령회사가있습니다(회사이름만있는-사업자등록증과)
>3월1일부로 그쪽으로 소속을 옮기라는겁니다
>그쪽으로가면 월급올려준다면서가라고는하는데 170으로 인상하고 대신 보험으로 20만원정도 공제가되니까 제겐 150만주겠다는거구요(보험도 미가입으로)
>이런경우 제가 거부할경우 퇴사를권고받을것같은데 타당한건가요?
>만약소속을옮기면 현재연구소의 퇴직금과 연계될수있는건가요?
>
>참고로 제가 몇가지 녹취를해놨습니다
>내용중엔 제급여얘기(150만원)받는내용과 5시반이지난후 퇴근했음에도 여러가지 압력이들어오는내용 그리고 (욕설-새끼등등....)
>이런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
>바쁘신데 질문이많아 정말 죄송합니다
>친절한답변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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