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2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중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른바 휴일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남편분의 1시간급 임금이  4,000원이고, 휴일에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임금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4000원
2) 유급휴일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총 14시간중 2시간의 식사시간이 있는 경우): 12시간 * 4000원
3) 유급휴일 가산임금 : 12시간 * 4000원 * 50%
4) 유급휴일 연장근로가산임금 (5시~10시까지 5시간중 1시간의 식사시간이 있는 경우 : 4시간 * 4000원 * 50%

결론적으로 귀하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휴일근로중 연장근로(기본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있는 경우 별도의 50%의 가산임금 (위의 4)의 경우)이 발생함을 모를 수 있으므로 잘 설명하시어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099, 1993.5.31) 등은 아래 링크된 사례에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회사는 시급제입니다. 주 48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일요일 특근을 할 경우입니다. 일요일 특근을 할경우 기본시간 8시간은 주차로 주어지며 일을 할 경우 8시간은 150%즉 시급의 1.5배를 받고 그 이상의 근무를 할 경우 예를 들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할때 식사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모두 1.5배를 주더군요..
>이렇게 주어지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8시간은 1.5배이며 그 이후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시간은 2배가 되는게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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