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만약 귀하의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회사에 연락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임을 말씀하시고 귀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회사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신분증 소지), 실업급여안내교육을 받으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지급받아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후부터는 회사측 고용지원센터와 귀하의 거주측 고용지원센터간에 상호 전산정보 공유를 통해 귀하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가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수급자격인정 또는 불인정 여부를 귀하에게 통보하게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실업급여 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4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1월 31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자리를 구하려고하는데 잘안구해지고..
>그래서 알게된것이 실업급여인데 이것을 신청하려면 어떻게햐야하고
>무엇이 필요한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자녀 보육과 관련 2007.02.13 753
☞실업급여...자녀 보육과 관련 2007.02.14 887
영업양수도시 지급받은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07.02.13 685
☞영업양수도시 지급받은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07.02.14 697
안녕하세요 2007.02.13 491
☞안녕하세요 (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와 노동현장의 현실) 2007.02.14 619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 산출 2007.02.13 792
임금·퇴직금 퇴직금(퇴직전 최종3개월 중 무급휴가가 있는 경우) 2007.02.14 7926
임금 체불 관련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문의 2007.02.13 839
☞임금 체불 관련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문의 2007.02.14 2134
같은회사에 재취업했다가 폐업했는데~실업급여가 수령이 가능한가요? 2007.02.13 1643
☞같은회사에 재취업했다가 폐업했는데~실업급여가 수령이 가능한... 2007.02.14 2630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2.13 2954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2.15 2621
퇴직후 자영업하다 폐업하였는데 실업급여 되나여? 2007.02.13 1594
☞퇴직후 자영업하다 폐업하였는데 실업급여 되나여? (자영업을 하... 2007.02.13 2781
특근수당 지급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07.02.13 560
☞특근수당 지급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07.02.13 833
61034번 답변좀해주세요... 2007.02.13 478
☞61034번 답변좀해주세요... 2007.02.13 436
Board Pagination Prev 1 ... 2832 2833 2834 2835 2836 2837 2838 2839 2840 284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