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 중 최종3개월분의 월급여와 최종3년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다른 채권에 최우선하는 변제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주로부터의 잔여 체불임금 200만원정로라면 사업주의 경매처분된 금액중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경매처분된 금액중 최우선적으로 이를 변제(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시기이내(경매개시결정후 경락기일전까지)에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귀하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최소한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즉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아직 귀하의 임금체불 등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등을 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기는 현재로써는 쉽지 않으며,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빨리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사업주가 처벌 등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이후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귀하의 미지급임금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은혜적 조치만 바라볼 도리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20여명 (전에 근무자는 제외 상당 수)
>사업장소재: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산222번지  웨스턴밸리목욕
>
>미지급액: 12000000(이중 1000000원만 받음)
>미지급내역:8개월치*1500000
>미지급이유: 회사가 현제 경매진행중(부도)
>
>관련: 목욕업이라 구두로 보너스등 준다 하였음
>
>현재 저뿐만 아니라 8명의 직원들만 남아있읍니다
>현 업주를 믿고 기다리고 있읍니다.  기다리라고 그랬구요.
>현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
>
> 경매 진행상태이구여 2차까지 유찰됐구요
>3차에는 무조건 낙찰될거라 하더군요
>3차 낙찰가는 한63억정도 된다는데....
>
>이 회사의 빛이 어마하다구 들었거든요
>
>궁금합니다
>낙찰되면 순서가 있다구 들었는데 궁금하구여
>
>금방받을수 있는지 ,전액 다 받을수 있는지,아니면 방법은뭔지? 궁금합니다.
>설도 다가오고  그냥 기다릴수 없어서 이 글씁니다.
>
>현 업주를 믿고 노동청에 신고도 안한상태이구여
>업장에서 일도 안하구 기다리고있읍니다.
>8개월동안  일하면서 백만원받구 이러고 있습니다.
>
>답변 꼭 부탁드리구여  내용이 모자르면 다시 한번 더 올리겠읍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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