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9 2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1) 퇴직사유(비자발적인 퇴직)와 2)고용보험가입기간(최소 180일이상)에 따라서 수급자격여부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또다른 하나는 퇴직일로부터 최고 12개월이내의 기간중에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최종적인 퇴직일로부터 3년여가 경과하였다면 수급자격역시 인정받지 못합니다. 2003.8월에 퇴직하셨다며 최소한 2004.7월까지는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급업체에서 3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회사를 그만둔지는 한 3년정도 됐습니다. 2003년 8월 그만 뒀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말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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