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9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가,공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이를 실시하시면 되는데, 일정한 기준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이와 관련된 근거규정을 만들어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정한 공가,병가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규등에서 공가나 병가가 있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경우 유급처리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무급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급여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연월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는 것이 유리하며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당해 근로자가 월차,연차휴가의 사용보다 먼저 병가,공가로 처리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3. 업무상질병이나 부상은 원칙적으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해야하는 사항이지 이를 공가나 공상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나 부상,질병을 회사가 공가,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산재은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 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 14일이내에 모든 금품(퇴직금, 월급여 기타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
>
>1. 병가,공가는 근로기준법상 부여해야 하는 정해진 것인지?, 사업주가 임의로 정하는 것인지?
>
>   -사업주가 취업규칙에 병가,공가의 실시 사유,기간,급여 지급 유무,연월차휴가 공제여부 등을 정
>
>하면 되는 것인지?
>
>  -병가사용시 연월차휴가를 공제하고 난 후 병가 또는 공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  -업무상 상해,질병을 병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공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
>
>2. 업무상 상해,질병을 공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개념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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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지급기한이 2주이내 인지 30일이내 인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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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답변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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