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 병가,공가는 근로기준법상 부여해야 하는 정해진 것인지?, 사업주가 임의로 정하는 것인지?
-사업주가 취업규칙에 병가,공가의 실시 사유,기간,급여 지급 유무,연월차휴가 공제여부 등을 정
하면 되는 것인지?
-병가사용시 연월차휴가를 공제하고 난 후 병가 또는 공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업무상 상해,질병을 병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공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2. 업무상 상해,질병을 공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개념인지?
3. 퇴직금 지급기한이 2주이내 인지 30일이내 인지 ?
훌륭한 답변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병가,공가는 근로기준법상 부여해야 하는 정해진 것인지?, 사업주가 임의로 정하는 것인지?
-사업주가 취업규칙에 병가,공가의 실시 사유,기간,급여 지급 유무,연월차휴가 공제여부 등을 정
하면 되는 것인지?
-병가사용시 연월차휴가를 공제하고 난 후 병가 또는 공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업무상 상해,질병을 병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공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2. 업무상 상해,질병을 공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개념인지?
3. 퇴직금 지급기한이 2주이내 인지 30일이내 인지 ?
훌륭한 답변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