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9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특노동자의 경우 병특기간이 종료된다고 하여 반드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고용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뿌리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병특근로자의 경우 병특종료기간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기간으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그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명특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갱신해주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유사한 아래의 링크사례 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359880

2. 소개하신 두번째의 사례는 회사의 폐업에 의한 퇴직이므로 그 자체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현재의 회사에 재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취업한 회사가 출퇴근이 곤란한 곳으로 이전하여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란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언제나 많은 도움이 되어주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
>상기 제목과 같이 실업급여에 관하여 2가지 질문입니다.
>
>1,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기간 만료시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이 되는지요?
>   여기저기 알아보면 병역법에 의한 퇴사가 관행으로 되어있다면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   충족을 할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
>2. 저희 거래처 회사가(개인사업자)
>   몇일후 폐업을 하게되어 근로자 1명을 저희가 고용을 할려고 합니다.
>   근데 저희 회사는 2달 후면 이전을 하게 되어 그분은 출퇴근이 곤란합니다.
>   그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조금 질문이 난해 할 것 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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