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흰 전체인원인 50명도 안되는 작은 제조업체입니다.
요즘 불경기라 주문량이 없어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 생산직 직원들 연.월차 대체휴무라든지, 무급휴무로 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생산직 급여 계산방법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매월 8일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흰 전체인원인 50명도 안되는 작은 제조업체입니다.
요즘 불경기라 주문량이 없어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 생산직 직원들 연.월차 대체휴무라든지, 무급휴무로 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생산직 급여 계산방법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매월 8일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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