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2.09 11:54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br />
<br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br />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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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종결 후 임금이 소급 인상되었다면 그 임금의 변동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을 인정해야 한다 ( 2003.04.16, 서울행법 2002구합42916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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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br />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그 인상 당시 요양 중인지 또는 요양 종료 후인지에 관계없이 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보험급여수준을 보장해줄 필요성은 동일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피고에게 납부하는 보험료를 임금총액에 동종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사업주는 그 소급 인상분을 기초로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이 요양종결 이후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에 있어서도 소급 인상된 통상임금의 변동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을 인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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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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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br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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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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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br />
<br />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br />
<br />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br />
<br />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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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br />
><br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당한 직원을 산재처리했는데, 이로 인한 휴직기간동안 휴업급여를 <br />
><br />
>지급했습니다. 사고발생이 7월이고 12월달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7월분 급여부터 소급해서<br />
><br />
>인상분 만큼 지급을 했는데, 산재환자의 경우는 평균임금(7월시점)을 계산해서 매달 휴직급여를 <br />
><br />
>지급했는데, 이 직원한테도 급여소급이 적용되는지요?<br />
><br />
>적용이 된다면, 공단에서 공단에 소급분 만큼을 추가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br />
><br />
>수고하십시요~<br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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