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당한 직원을 산재처리했는데, 이로 인한 휴직기간동안 휴업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사고발생이 7월이고 12월달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7월분 급여부터 소급해서
인상분 만큼 지급을 했는데, 산재환자의 경우는 평균임금(7월시점)을 계산해서 매달 휴직급여를
지급했는데, 이 직원한테도 급여소급이 적용되는지요?
적용이 된다면, 공단에서 공단에 소급분 만큼을 추가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당한 직원을 산재처리했는데, 이로 인한 휴직기간동안 휴업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사고발생이 7월이고 12월달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7월분 급여부터 소급해서
인상분 만큼 지급을 했는데, 산재환자의 경우는 평균임금(7월시점)을 계산해서 매달 휴직급여를
지급했는데, 이 직원한테도 급여소급이 적용되는지요?
적용이 된다면, 공단에서 공단에 소급분 만큼을 추가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