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9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일반적으로 1) 종전근로계약의 해지(사직) 및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입사)의 과정 또는 2) 종전근로계약의 변경을 거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의 방법이 아닌 2)의 방법을 강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사항들(고용의 형태, 임금, 근로시간, 맡은바 업무의 성격, 근무장소,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등)을 쟁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의 변경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의 변경과정에서 임금부분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민법 제662조의 원칙에 따라 종전의 임금수준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2

만약 근로계약서의 변경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하향변경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계약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정규직 직원으로 변경시 임금을 어느수준으로 정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
>정규직화 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전직원의 정기인사와 겸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정식 채용절차는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부여받은 직급은 대리로 정하였습니다.
>- 정규직화 된 계약직의 계약직 당시 급여수준은 정규직 대리의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 계약직 당시 받았던 보수는 전문직종의 계약직이라 일반직원의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 정규직화 하면서 근무형태, 직무수준 등 근로조건, 형태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
>
>* 궁금한 점은, 위와 같이 정규직화 된 계약직 직원의 임금을 결정시
>
> - 당시 수령하고 있던 급여의 수준에 미달하게 급여를 결정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요?
> - 급여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요?
>
>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문의 2007.02.12 721
☞실업급여 문의(불임치료를 사유로 퇴사시) 2007.02.13 3318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2007.02.12 543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출근율 산정의 의미) 2007.02.13 771
여성 실업 급여 2007.02.12 750
☞여성 실업 급여 (자녀보육이 어려워 퇴직하는 경우) 2007.02.13 1219
정년퇴직의 연세에 입사하여 해고시~~~ 2007.02.12 973
☞정년퇴직의 연세에 입사하여 해고시~~~ 2007.02.13 1187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 2007.02.12 576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 (간주근로시간제 또는 재량근... 2007.02.13 1563
정년퇴직에 따른 연장계약 및 임금 2007.02.12 787
☞정년퇴직에 따른 연장계약 및 임금 (정년퇴직자의 계속고용과 재... 2007.02.13 3727
임금체불 2007.02.12 559
☞임금체불 (체불임금확인후 경매처분된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배... 2007.02.13 2426
체불임금 이자제도에 대해서. 2007.02.11 800
☞체불임금 이자제도에 대해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지연이자의... 2007.02.12 1359
<주5일 근무제> 상여금 지급건.. 2007.02.11 785
☞<주5일 근무제> 상여금 지급건.. 2007.02.12 738
실업급여 신청은 어떤 경우에 속하나요?? 2007.02.11 576
☞실업급여 신청은 어떤 경우에 속하나요??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 2007.02.12 3694
Board Pagination Prev 1 ... 2833 2834 2835 2836 2837 2838 2839 2840 2841 284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