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2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법정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여기서 근로계약이란 단순히 근로계약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까지 포함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간의 개별근로계약이고, 취업규칙은 회사와 그 회사에 고용된 전체근로자간의 집단적 근로계약이기 때문입니다.)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며, 무효에 해당하는 계약내용은 법정최저기준으로 대체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 취업규칙이 법정 최저기준보다 미달하는 경우라도 이는 무효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법정기준으로 대체됨을 근로기준법 제99조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의 기준근로시간을 44시간 또는 40시간으로 한다는 내용(근로기준법 제49조),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근로기준법 제52조), 유급휴일에 휴일근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근로기준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법 논리상 인정됨)은 법정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비록 회사의 사규, 개별근로계약서에서 위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반드시 이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기준과 원칙이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의 위법적인 자세를 혼자서 버텨낸다는 것이 쉬운것만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법이 정한 기준이상의 근로조건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개별근로자의 입장에서 피해보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고 긴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1,2 항목에서는 연장 60시간, 휴일근로를 기재할수 없다는 내용같은데..
>3번 항목을 자세히 보면.. 사규에 명시하고 있더라고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질문 드린 내용처럼..
>회사에서 아예 사규, 연봉계약서에까지 기재한 후 싸인하게 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요?
>싸인을 거부해야 하는 것인지, 아예 위법인지(근로계약서에 기재할수 없는지) 알고 싶네요..
>한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1주의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비록 노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위법합니다. 이 경우 처벌은 근로가자 받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만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사규에서 일정한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을 월 60시간으로 정한 것은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지 않으며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1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에서 주휴일 월2회근무를 명시하고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법적으로 위법합니다.
>>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또는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주휴일의 근로는 비록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당해 노동자와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취업규칙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당해 노동자가 할 수 없음을 의사표시하고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회사의 사규에서 월연장근로시간을 60시간, 월2회의 휴일근무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개별노동자와의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4.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07.7.1이전까지는 100인이상 사업장, 2007.7.1부터는 50인~99인사업장)의 기본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며,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기본 연차휴가일수가 10일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차휴가일수는 정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5. 종합적으로, 귀하의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의 관련된 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근로기준법 제99조【단체협약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0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수고하십니다..
>>>글들을 읽어보니 고생이 많으시네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듯이.. 이렇게 소수의 분들이 다수의 얘기를 듣고 해결해 준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노동 관련 문제에 관해 속시원한 답을 들을수 있는 곳이 없으니 저또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검색창에 관련 질문을 읽어보았으나 속시원한 답을 얻을수가 없네요..
>>>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
>>> 저희 회사는 근로자 약 50여명, 생산직을 제외하고는 연봉제 계약을 합니다.
>>>   이번에 취업규칙을 수정하는데요.. 그냥 싸인을 하라고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
>>>1. 연봉제 사원에 대한 근무시간 규정을
>>>  9시에서18시
>>>  토요일 9시에서 15시로 명시되어있고..
>>> 연장근무 월 6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주휴일 월 2회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 라고 되었있습니다.
>>>
>>>  계약상에서 연장근로, 추가수당의 포함은 이해가 되는데..
>>> 연장근무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는지요.. 사측에서는 취업규정에 정하는데로 하면
>>>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 그리고 주휴일 2회 근무도 포함시킬수 있는 내용인지..
>>> 주휴일 근무할 경우 평일 보상되는 휴일을 받지 못하는지요..
>>>
>>>2. 개정법에는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되어있고..
>>>   여기저기 상담 내역을 보면 10일이라고 되어있는데..
>>>  취업규칙상에 정할수 있는 연차의 법적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  연봉제 기준입니다.
>>>
>>>
>>>간단히 말해서...
>>>
>>>포괄적 연봉제에 계약에서..
>>>연장근무수당 포함, 각종 수당 포함 가능하다고 법에도 나오는것 같은데..
>>>이데 대한 제한이나 규정은 아무데도 없네요..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 질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어디서 볼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해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힘없는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되리라 봅니다..
>>>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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