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doljjang 2007.02.09 19:34
안녕하세요..
길고 긴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2 항목에서는 연장 60시간, 휴일근로를 기재할수 없다는 내용같은데..
3번 항목을 자세히 보면.. 사규에 명시하고 있더라고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질문 드린 내용처럼..
회사에서 아예 사규, 연봉계약서에까지 기재한 후 싸인하게 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요?
싸인을 거부해야 하는 것인지, 아예 위법인지(근로계약서에 기재할수 없는지) 알고 싶네요..
한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1주의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비록 노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위법합니다. 이 경우 처벌은 근로가자 받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만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사규에서 일정한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을 월 60시간으로 정한 것은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지 않으며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1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에서 주휴일 월2회근무를 명시하고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법적으로 위법합니다.
>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또는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주휴일의 근로는 비록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당해 노동자와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취업규칙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당해 노동자가 할 수 없음을 의사표시하고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회사의 사규에서 월연장근로시간을 60시간, 월2회의 휴일근무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개별노동자와의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4.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07.7.1이전까지는 100인이상 사업장, 2007.7.1부터는 50인~99인사업장)의 기본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며,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기본 연차휴가일수가 10일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차휴가일수는 정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5. 종합적으로, 귀하의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의 관련된 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근로기준법 제99조【단체협약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0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수고하십니다..
>>글들을 읽어보니 고생이 많으시네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듯이.. 이렇게 소수의 분들이 다수의 얘기를 듣고 해결해 준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노동 관련 문제에 관해 속시원한 답을 들을수 있는 곳이 없으니 저또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검색창에 관련 질문을 읽어보았으나 속시원한 답을 얻을수가 없네요..
>>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
>> 저희 회사는 근로자 약 50여명, 생산직을 제외하고는 연봉제 계약을 합니다.
>>   이번에 취업규칙을 수정하는데요.. 그냥 싸인을 하라고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
>>1. 연봉제 사원에 대한 근무시간 규정을
>>  9시에서18시
>>  토요일 9시에서 15시로 명시되어있고..
>> 연장근무 월 6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주휴일 월 2회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 라고 되었있습니다.
>>
>>  계약상에서 연장근로, 추가수당의 포함은 이해가 되는데..
>> 연장근무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는지요.. 사측에서는 취업규정에 정하는데로 하면
>>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 그리고 주휴일 2회 근무도 포함시킬수 있는 내용인지..
>> 주휴일 근무할 경우 평일 보상되는 휴일을 받지 못하는지요..
>>
>>2. 개정법에는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되어있고..
>>   여기저기 상담 내역을 보면 10일이라고 되어있는데..
>>  취업규칙상에 정할수 있는 연차의 법적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  연봉제 기준입니다.
>>
>>
>>간단히 말해서...
>>
>>포괄적 연봉제에 계약에서..
>>연장근무수당 포함, 각종 수당 포함 가능하다고 법에도 나오는것 같은데..
>>이데 대한 제한이나 규정은 아무데도 없네요..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 질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어디서 볼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해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힘없는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되리라 봅니다..
>>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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