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lee 2007.02.12 10:57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야근이 만연하는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 한 직원이 올린 질문에 대해 인사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질문1. 아래의 답변내용중 보상조직을 제외한 직원들은 모바일 직원이 아니라 출퇴근이 자유롭지 않은 내근 직원들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내용입니까?

질문2.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 직원들은 주 40시간 + 15시간~2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의 내용중 전체 직원의 평균 연장 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 추정하여 연봉 산정한 걸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경우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문 내용
(질문)
- 당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연봉계약 당시 연봉에 포함된 급여로 지급됨.
-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없이 계속적으로 연장 근로 시행
- 또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며 연장근로가 만연함.
- 최근 보상부분에서 회사의 전산이 저녁 8시에 차단이 되었다가 현재는 밤 10시 30분까지로 연장
된 상태임.
- 당사를 제외한 동종업계 s사, h사, L사에서는 현재 연장 근로시 수당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임.

(답변)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과거(1999년)에 연봉제를 시행할 당시 전체 직원의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산정, 이를 기본 연봉에 산입하였으며 그 후로 지속적으로 급여 인상시 전체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역시 연봉에 포함되어 인상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현재 보상조직은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와 같다면 사실상 출,퇴근 등이 자유로운 근로형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간주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봉제 시행 당시에 이미 기본 연봉에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서 지속적으로 연봉 인상율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상향 조정되어 온 점, 출퇴근이 자유로운 근무시간제도 등을 고려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기존 연봉의 조정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며 아울러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을 파악하기 힘든 점 등으로 볼 때 회사가 정책적으로 이를 시행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야근 식대 등의 명목으로 역시 현재 각 팀별 인당 40,000원씩 매월 책정되어 있는 바, 부서운영경비 등의 사용 내역 및 용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서장이 재차 해당 팀원들에게 주지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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