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3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월차휴가제도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써 재직중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월차휴가에 대해 퇴직후 이를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임금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전의 연월차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월차수당의 경우 2007.3.1퇴직인 경우라면 이날로부터 3년간에 발생한 미사용월차휴가중 청구일 현재 청구권이 있는(3년이 넘지 않은)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금인상기준일이 매년 1.1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2007.1~2월당시의 통상일급 * 2개월
2006.1~12월당시의 통상일급 * 12개월
2005.1~12월당시의 통상일급 * 12개월
2004.3~12월당시의 통상일급 * 10개월
단, 시효는 청구일로부터 3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 2007.3.1퇴직인 경우라면 이날로부터 3년간에 발생한 미사용연차휴가중 청구일 현재 청구권이 있는(3년이 넘지 않은)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금인상기준일이 매년 1.1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2006.3~2007.2까지의 12일 * 당시 통상일급
2005.3~2006.2까지의 11일 * 당시 통상일급
2004.3~2005.2까지의 10일 * 당시 통상일급

2. 소개하신 사례의 퇴직이유가 정년이 도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회사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년의 도래와 함께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해고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고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퇴직이유가 정년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회사는 반드시 해고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해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수당은 해고일 당시의 통상일급 * 30일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올해 등본상에 61세입니다.
>4년전에 그러니까 57세에 법인회사에 입사(2003년 3월 38일)하여 결근한번 안하고 이일저일 안가리고 열심히 해왓는데 몇일전인 2월8일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퇴사일은 이달말일인 2월28일까지 근무를 하게됩니다..
>
>참고로 이회사는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으며 현제 연차,월차수당이 전혀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
>이분은 연,월차를 받을수있는지? 얼마정도의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
>해고도 30일전에 통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으나 이건은
>30일의 여유도 없이 이달말까지 그만두라고 하니 해고수당도 지급을 해야하지않을까요?
>해고수당을 지급한다면 어느계산법으로 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
>
>이분은 정말이지 다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단지 정년의 나이에 입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같은 종목의 수당들을 받을수 없는건가???
>
>자세한 금액산출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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