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저희 상담소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본의아니게 소개하신 사례의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어 답변을 자제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직하였음을 인정한다면(해고이든 퇴직이든)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개인사업체이며 직원은5~6명 사이입니다.
>2006년 12월22일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
>
>1.회사업무의 인수인계 거절과 함께 심한 욕설
>2.*사직서 제출 거절*
>3.근무당시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불이행
>4.업무적인 부분에서 막심한 손해등(근태불량,업무적지시불이행등....)
>5.*2일간 무단 결근등*
>6.출근후 아침10시쯤 출근하여 예기도 안하고 사라져버림.
>
>
>여러가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노동청에는 1.퇴직금미지급및 2.해고예고수당미지급에 따른 출석요구가 들어왔습니다.어찌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던지...
>
>
>
>이에12/22퇴사를 하면서 12/31일 근무한걸로 간주하여 급여및 상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사직서를 못봤어서 퇴직금 지금을 못하고 있습니다.
>
>
>질문)
>1.사직서를 못받아도 퇴직금지급을 하여야 하나?
>2. 사직서를 못받았으니 퇴사하지 않은것으로봐 무단결근으로 봐야하나
>3.2일간 무단결근으로 회사의업무손해는 어떻게하나?(그외도많지만...)
>4.회사업무 인수인계 거절(근무중근태불량-지시불이행등)로 인한 회사의 막대한 손실과
>상사에 대한 심한욕설등등
>
>성실한답변바랍니다.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저희 상담소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본의아니게 소개하신 사례의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어 답변을 자제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직하였음을 인정한다면(해고이든 퇴직이든)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개인사업체이며 직원은5~6명 사이입니다.
>2006년 12월22일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
>
>1.회사업무의 인수인계 거절과 함께 심한 욕설
>2.*사직서 제출 거절*
>3.근무당시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불이행
>4.업무적인 부분에서 막심한 손해등(근태불량,업무적지시불이행등....)
>5.*2일간 무단 결근등*
>6.출근후 아침10시쯤 출근하여 예기도 안하고 사라져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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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노동청에는 1.퇴직금미지급및 2.해고예고수당미지급에 따른 출석요구가 들어왔습니다.어찌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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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12/22퇴사를 하면서 12/31일 근무한걸로 간주하여 급여및 상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사직서를 못봤어서 퇴직금 지금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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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사직서를 못받아도 퇴직금지급을 하여야 하나?
>2. 사직서를 못받았으니 퇴사하지 않은것으로봐 무단결근으로 봐야하나
>3.2일간 무단결근으로 회사의업무손해는 어떻게하나?(그외도많지만...)
>4.회사업무 인수인계 거절(근무중근태불량-지시불이행등)로 인한 회사의 막대한 손실과
>상사에 대한 심한욕설등등
>
>성실한답변바랍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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