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니쓰 2022.01.13 19:15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만 10년이상 근무)

코로나로 타격을 보는 업종으로 2020년이 내내 휴직이었습니다.

2020.05월까지  육아휴직

06-10월까지 유급휴직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무급휴직

따라서 2020년도에 생긴 연차는 하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라 기존에 연차수당을 당연히 주지 않았으나 2020년도는 쭉 휴직이었던지라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서면으로 받아가지 못했고 추후 2020년 12월에 연차수당반납동의서 라는 양식에

코로나로 인한 회사 매출급감으로 경영에 막대한 손실이 있지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회사살리기의 일환으로 연차수당을 반납하는데 동의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말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으로 서명 받아갔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가 아닌 연차수당반납동의서로 인해 2020년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없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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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2.01.19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며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반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입사일이나 회계연도 기준 여부 등을 알지 못하나 2020년 12월에 반납하기로 한 연차수당이 언제 발생한 휴가를 기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2020년에 반납이 가능한(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년도 출근율에 따라 2020년에 발생한 휴가이므로 2021년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2020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발생한 임금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반납이 가능하겠으나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반납동의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누니쓰 2022.01.19 16:11작성

    정확한 이해를 위해 댓글 남깁니다.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도 내내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2020년 1월 연차가 20개 발생했습니다.

    이 연차를 2020년 12월 중순에 연차수당반납동의서라고 해서 동의서를 받아갔는데요.

    2020년 1월에 생긴 연차를 미사용시 수당발생일이 2021년 1월이라면

    2020년 12월에 받아간 반납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라는 뜻일까요? 

  • 상담소 2022.01.19 16:43작성

    네, 2020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19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고,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다음해, 즉 2021년 1월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발생한 임금이 아닌, 휴가청구권이 남아있는 휴가를 미사용수당반납동의서를 통해 박탈했다면 이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사용거부에도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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